"청약통장은 꼭 만들어야 한다." 아마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권유로 무슨 용도인지도 모른 채 청약통장을 개설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의 1순위 추천 금융상품인 청약통장, 대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졌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쉽게 말해 청약통장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 집을 분양받거나, 부동산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전자인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 즉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평생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은 그야말로 희망통장입니다. 2030 청년들은 지금 당장 내 명의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수 있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서 청약통장은 미리미리 가입해 자금을 쌓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금약을 많이 보유할수록 힘이 세집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각 은행마다 이름도 다르고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입주자로 당첨된는 날까지 쭉 저축을 하면 됩니다. 금약은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잔액이 1천50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은 저축 상품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금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2. 청약통장 관련 필수 용어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LH아파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LH를 비롯한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가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국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의 주택들입니다. 민영 건설사가 기업의 자본으로 건축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ex) 푸르지오, e-편한세상
-투기과열지구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데에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별공급
주택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정,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전체 공급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첨에 더 유리하도록 청약통장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기준으로 24개월 경과, 24회 차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 금액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치금은 지역별, 규모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각 지역별로, 규모별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예치금액이 모두 다르므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청양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자금을 쌓아가며 훗날 내 집 마련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목표금액을 확인하고 자금을 모아야 이득입니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85제곱미터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는 1천만 원 모든 면적은 1천500만 원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평형을 기준으로 저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천500만 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1천500만 원을 저축하면 모든 지역과 규모의 1순위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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