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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by 뽀뽀마마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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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를 구입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만, 차가 꼭 필요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자가용을 구입했다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에 드는 시늉만 하느라 무조건 싸게 들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내할 때 보험사별로 비교견적이라고 해서 가장 싼 것을 추천하니까 무조건 싼 보험료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을 합하면 종합보험이 됩니다. 이중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대인배상 '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람에게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임의보험 :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항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도 파손되는 것을 고려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에 더해 대인배상 ,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5개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추가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만 조합해서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 대인배상 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한도는 무한, 즉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든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해서 보험의 안전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물배상 : 타인의 신체 이외에 타인의 자동차 등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사고 : 자동차보험이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이 운행 중이었다면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상해 : 상대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상대편 차량이 뺑소니인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차량손해 : 자신의 자동차도 파손되면 손해를 입으므로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상 규모는 자동차 값(보험에서는 어려운 말로 자동차 차량가액이라고 합니다.)을 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제차와 사고가 난다면?

요즘 운전하다 보면 외제차는 참으로 부담스런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 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지라, 살짝만 부딪히더라도 국산차의 몇 배로 수리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 양보운전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추가부담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물건에 대한 보상한도인 대물보상은 1,000만 원까지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편균 3,000만 원으로 가입하는데, 외제차 사고대비를 위해 과감히 대물보상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보상 3,000만 원에 대비할 때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필요한 부담비용은 연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억 하는 외제차도 있어서, 1억 원으로 모든 걸 다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 1~3만원으로 여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이란 말 그대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여행하는 동안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의 경우 보험기간 즉 여행기간이 1개월이면 13,000원 정도이고, 1주일이면 7,000원 정도로 여행자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1개월에 4만 원, 1주일에 15,000원으로 여행 중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알아서 가입시키고 알아서 청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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