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가입을 해두고 부동산용 종잣돈 모으기에 돌입했다면, 우선 주거용 전세나 월세를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년 정도만 살 집이니 아무 집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전셋집을 고를 때도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미리 챙겨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고생하거나 설움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전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어떤 집이 살기 좋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내 집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셋집 체크리스트
- 계약하기 전, 수리할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
특별한 이상이 없고 큰돈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는 전세 들어간 사람(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수리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에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등은 가장 기초적인 점검사항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불편한 곳을 발견해서 수리를 요청하면 집주인이 미리 해주지만, 살다가 발견하면 당신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 이왕이면 직장과 가까운 곳을 고르자
내집은 투자가치를 보고 고르는 것이니 직장과 가깝거나 먼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와는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전셋집을 알아볼 때는 일단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우선 직장에서 가까우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철 근처가 최고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되도록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15분 내외의 거리가 좋고,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우면 더욱 좋습니다.
-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를 이용하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모르겠지만, 큰돈이 오가는 전세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집주인을 가장해 제삼자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시세를 몰라서 시세보다 높게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 발생 시 중개업소가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그 집 문제없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보다는 답답할 정도로 서류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까지 완료했으면 주민센터로 뛰어간다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영수증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들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 중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부터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물어보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것입니다.
전셋집 안전하게 계약하는 법
- 계약 전 준비물, 등기부등본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계약 전 준비물은 해당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2011년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이력서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은행대출은 있는지 여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단돈 1,000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하시는 분, 집주인 맞나요?
당신과 계약하겠다고 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을 위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중복 검증을 해야 합니다. 혹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출금액과 채권자 현황까지 나옵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세 들어가기 전 당신이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도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나타나야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잘 나가지 않아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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