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큼 국세청에서 좋아하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수백만 월급쟁이들이 꼬박꼬박 내주는 세금이야말로 국세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국 월급쟁이들에게 국세청에서 나름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있으니,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2025년 연초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납부기한인 2025년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합니다. 그리하여 3월 말에는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월급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만 잘해도 직장인의 절세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용어사전
세금은 어렵습니다. 앞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소득공제는 결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배려인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직장인의 소득인 근로소득, 즉 연봉에 대해 국가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세금을 한 번에 내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니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겉어간 것이고, 연말정산이라는 결산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그 반대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 적용을 받는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도 많이 납부하고, 많이 납부한 만큼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소득세 계산식은 이러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세 =1년 소득세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세액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놓은 값이니, 골치 아프게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생활 3년 차이면서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사람인 경우 소득공제받을 것이 전혀 없다면, 세율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세로 342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3,000만 원 X 15% - 108만 원 = 342만 원
즉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개월에 28만 5,000원씩을 국가에 내야 하고,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은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므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씩 꾸준히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내가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 100%에 대해 세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액에 따라 일부 금액은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국가는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0만원 X 15% - 108만 원 = 192만 원
이렇게 되면 세금은 소득세 192만 원에 지방소득세 19만 2,000원을 합친 약 211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연봉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봉에서 빼는 금액을 크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소득세를 낸 게 있어야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5만 원을 냈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10만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열세 번째 월급이 아니다
정산금액을 돌려받을 때 보너스 한번 더 받았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돌려준 당신의 돈에는 이자 한 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했으면 수익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과 특성을 잘 안다면 매년 3월 말 월급 받으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신보험 가입할까? 가입하지 말까? (2) | 2024.11.06 |
---|---|
보험의 종류 무엇이 있을까? (4) | 2024.11.06 |
재테크를 위해 친하게 지내야 할 4인방 (2) | 2024.11.05 |
부동산 경매, 국가가 개입하는 안전한 거래 (2) | 2024.11.04 |
내집마련을 위한 사전연습, 전셋집 구하기 (1) | 2024.11.04 |